에어카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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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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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으며, 추가로 등록한 제 2운전자까지 보험/보상에 포함됩니다.
2
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 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면책금은 회사 내규에 의해 각 50만원 발생합니다.

에어카 특전별 아이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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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카 모든 이용고객분들께 전 차량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장을 해드립니다.
2
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2억원의 피해보상비용을 지원합니다. (사망, 후유장해, 부상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.)
  • 보상 아이콘

    대인 무한 보상

    제1운전자와 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현장사람
    (탑승자 포함)

  • 금괴 아이콘

    대물 최대 1억원 까지(건당)

    사고들 당한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 최대 1억 보상

    윙크 이모지 타사 2천 ~ 3천 에어카 1억

  • 돼지저금통 아이콘

    운전자 보장 최대 5천만원(1인당)

    보험에 해당되는 제1,2운전자 상해/사망/휴유 5,000만원 까지 (1인당)

    윙크 이모지 타사 상해 1,500만 에어카 5천만

  • 돼지저금통 아이콘

    자차보험(기본제공 + @ 옵션)

    모든 예약고객 자차보험 무상제공
    (면책금 50만원 / 자차한도 500만원)

    윙크 이모지 타사 상해 1,500만 자차한도 추가옵션 가능 1천만원 ~ 3천만원
    별도 가입 가능

※ 필독공통 모든 보험 보상은 면책금 각각 50만원씩입니다. ( 보상불가 항목 : 휠 / 타이어 / 앞유리 파손 )

차량 손해 면책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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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대여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,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(단, 임차도중 사고발생시 반드시 AIRCAR로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.)
2
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는 고객이 전액 부답합니다.

※ 면책금이란,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최소금액을 의미합니다.
※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.

구분 면책금 휴차 보상료 최대 보상기준
손해면책제도 가입 50만원 대여료의 50% 기본 500만원까지 /
추가옵션 별도 가입 최대 3천만원까지
손해면책제도 미가입 없음 대여료의 50% 전액 고객부담

휴차 보상료란 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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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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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사고(폐차/대차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영업차량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, 안전/신뢰의 사유)시 휴차보상료의 기간결정은 해당차량 차령의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.

면책제도 적용 불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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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
2
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시
3
임차인(제1,2운전자)외 운전 중 사고
4
무면허 운전 사고(또는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)
5
천재지변에 의한 손해
6
자동차를 시험용 / 경기용 / 연습용으로 사용 중 발생한 손해
7
임차 중 물품 (타이어, 네비게이션, 차량키, 체인, 블랙박스)등의 파손 및 분실, 실내악취 발생시
8
사전 승인 없이 계약내용 외 초과운행 및 대여료 체납시 이후 발생한 사고
9
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10
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  • ※ 고객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.
  • ※ 천재지변(태풍 혹은 폭설 등)발생 시 체인, 견인, 차량회수/반납 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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