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어카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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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 체계

  • 1 예약문의

    전화, 메신저, 홈페이지, 모바일 예약상담신청

  • 2 예약상담

    유선, 카톡상담

  • 3 예약확정

    플러스친구등록 확정문자발송
    대여료 입금확인

  • 4 차량 픽업

    공항 등 픽업 장소

상담 절차

  • 차종 선택

    • 차종 및 차량
    • 탑승 인원
    • 캐리어 수량
    • 기타 옵션
  • 대여기간, 장소

    • 대여 및 반납
    • 월 / 일 / 시간
    • 대여 및 반납장소
    • 입국 항공편명, 탑승국가
  • 면허 확인

    • 내 / 외국인
    • 만 26세 이상
    • 1년이상 경력
    • 국내 면허
    • 국제 면허
  • 결제정보

    • 성함 / 국내연락처
    • 비상 연락망
    • 결제 (신용 카드)

차종별 대여자격

공통 : 차량대여 기준 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함
기본 승용차
  • 만26세 이상
  •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고급
(고급, SUV, 9인승 이하 승합차)
  • 만26세 이상
  •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승합차
(11인승 이상 승합차)
  • 만26세 이상
  •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면허증 안내

국제면허 고객
  •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 소속국가면허증,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국제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명허증으로 국내에세 운전할 수 없습니다. (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)
  •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"International Driving permit"입니다. ("International Driving License"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.)
  •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*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,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(1997. 7. 1)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(1999. 12. 20)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.

국내면허 고객
  •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.
  • 정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,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공통
  • 실 운전자 포함 제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  •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 단,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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